긴급입찰, MAS 2단계 경쟁 예외, 계약이행 부담↓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조달청이 집중호우 피해상황 점검과 신속한 수습을 위해 2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긴급점검회의를 열었다. 이날 백승보 차장은 "지역별 조달기업의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피해지역 복구에 필요한 물자는 물론 도로보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공공조달에 역량을 모아달라"고 지시했다. (사진=조달청 제공) 2025.07.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7/21/NISI20250721_0001898099_web.jpg?rnd=20250721114615)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조달청이 집중호우 피해상황 점검과 신속한 수습을 위해 2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긴급점검회의를 열었다. 이날 백승보 차장은 "지역별 조달기업의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피해지역 복구에 필요한 물자는 물론 도로보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공공조달에 역량을 모아달라"고 지시했다. (사진=조달청 제공) 2025.07.2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조달청은 폭우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고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긴급 조달조치를 10월31일까지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조달청의 긴급조치에 따르면 폭우 피해 복구를 위한 물자공급과 공사계약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조달절차가 단축·간소화된다.
폭우피해 복구·방역·구호를 위한 물자, 공사는 공고기간이 7~40일 소요되는 일반입찰 대신 5일간 공고하는 긴급입찰이 실시되고 수의계약을 적극 활용해 입찰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줄인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폭우 피해복구 관련 물자를 긴급 구매하는 경우에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없이 바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통상 1~2주 정도 소요되는 납품검사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수요기관이 폭우 피해 관련 물품을 현장에서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조달물자에 대한 조달수수료 납부도 유예한다.
폭우로 피해를 입어 계약기간 내 납품이 어려운 기업에게는 납품기한을 연장해 주고 납기지연에 따른 지체상금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등 계약이행과 관련한 부담경감 조치도 시행키로 했다.
백승보 차장은 "이번 전국적인 폭우로 발생한 피해의 신속 복구를 위해 가용한 모든 정책역량을 총동원,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예기치 못한 국가적인 재난상황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피해복구와 국민의 일상회복을 위해 즉각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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