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환, 尹 격노 사실 알고 있다고 입장 바꿔"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07.22. k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7/22/NISI20250722_0020899067_web.jpg?rnd=20250722103021)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07.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수원 이주영 기자 =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 외압에 연루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을 상대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지난 22일 기각된 것과 관련해 김 전 사령관을 재차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23일 정례브리핑에서 "김계환은 법원에서 진행된 심문에서 (영장)청구 전까지 이 사안에 대해 고수했던 입장을 일부 바꿨다"며 "어제 법정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처음으로 인정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김계환의 진술 변화를 포함해 다른 혐의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재소환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8일 오후 모해위증,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김 전 사령관에 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후 청구한 첫 구속영장이었지만 법원은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 2023년 7월 채상병 사망사건을 조사한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대령)에게 'VIP 격노'를 전달해 외압을 가한 의혹을 받는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혐의 1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VIP 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전달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또 그해 6월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공수처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는 중이라는 이유로 증언을 거부했고 10월에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VIP 격노설을 부인한 바 있다.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김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기자들과 만나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이 화가 났다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했다"며 "대통령과 장관으로부터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누군가 알 수 없는 소문을 통해 들은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는 김 전 사령관이 격노설에 대해 몰랐다는 기존의 입장을 뒤집은 셈이다.
아울러 정 특검보는 김 전 사령관 측이 영장실질심사에서 격노를 들었다는 인물에 대해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을 언급했다고도 밝혔다.
김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가 없다"며 "추가조사를 진행하면서 판단해야 될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23일 정례브리핑에서 "김계환은 법원에서 진행된 심문에서 (영장)청구 전까지 이 사안에 대해 고수했던 입장을 일부 바꿨다"며 "어제 법정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처음으로 인정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김계환의 진술 변화를 포함해 다른 혐의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재소환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8일 오후 모해위증,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김 전 사령관에 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후 청구한 첫 구속영장이었지만 법원은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 2023년 7월 채상병 사망사건을 조사한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대령)에게 'VIP 격노'를 전달해 외압을 가한 의혹을 받는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혐의 1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VIP 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전달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또 그해 6월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공수처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는 중이라는 이유로 증언을 거부했고 10월에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VIP 격노설을 부인한 바 있다.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김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기자들과 만나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이 화가 났다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했다"며 "대통령과 장관으로부터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누군가 알 수 없는 소문을 통해 들은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는 김 전 사령관이 격노설에 대해 몰랐다는 기존의 입장을 뒤집은 셈이다.
아울러 정 특검보는 김 전 사령관 측이 영장실질심사에서 격노를 들었다는 인물에 대해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을 언급했다고도 밝혔다.
김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가 없다"며 "추가조사를 진행하면서 판단해야 될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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