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청업체 기술 빼돌린 현대케피코에 과징금 4.7억

기사등록 2025/07/23 12:00:00

하청에 해외 진출 제안 거절당하자 기술유용

불가피한 경우 아니었지만 금형도면도 요구

수급사업자에게만 비밀준수 의무 부과하기도

"업계 유사 법 위반 예방에 기여…감시 강화"

[세종=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하도급법을 위반한 현대케피코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74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2025.07.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하도급법을 위반한 현대케피코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74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2025.07.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경쟁 사업자에 제공한 현대케피코를 제재했다.

공정위는 23일 하도급법을 위반한 현대케피코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74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현대케피코는 지난 2009년 베트남에 진출한 이후 국내에서 운송되는 부품을 현지화하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 A에게 베트남 진출을 제안했으나 A사는 회사 사정상 제안을 거절했다.

이에 현대케피코는 불량치수 보고서 등 부품 개발 관련 기술자료 5건을 A사와 협의 없이 A사와 경쟁사인 B사에 제공했고, 해당 부품 개발에 참고하도록 했다.

또 수급사업자 C사에게는 제조 위탁 목적 달성에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형도면 4건을 요구해 제공받았다.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C사에게 금형 도면 요구 목적이 기재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C사와 비밀 유지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행위도 적발했다.

또 A, B, D사와 금형 제작계약 19건을 체결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만 비밀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부당 특약을 설정한 행위도 파악됐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현대케피코는 자동차 산업 특성상 부품의 적시 공급이 중요해 도면 사전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금형도면 요구가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제3자 제공행위에 대해서는 A사가 해외 진출 기회를 포기해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B사는 양식만을 단순 참고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현대케피코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사업자가 금형의 수리나 수정을 위해 금형도면이 필요한 경우 실제 그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 자료를 요구하면 충분하고, 금형도면을 미리 요구해 받아두는 것은 필요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는 이유였다.

또 제3자 제공행위가 납품단가 인하 내지 협력업체 이원화 등 현대케피코 이익의 극대화를 위한 행위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동의 없이 제공한 행위는 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정위는 금형관리 절차서와 금형 성형해석자료 등 일부 기술자료는 비밀관리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와 관련한 현대케피코의 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봤다.

비밀관리성이 성립하려면 문서의 대외비 표시나 전자문서의 암호 설정, 관리 직원에 대한 비밀유지 계약 등이 있어야 한다.

공정위는 현대케피코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향후 재발방지명령 및 과징금 4억7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수급사업자에게만 비밀준수의무를 부담시키는 부당한 계약 조건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를 내렸다.

김홍근 공정위 기술유용조사과장은 "자동차 금형업계에 대한 직권조사를 통해 위법행위를 적발·제재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납품단가 인하 또는 협력업체 이원화를 위한 행위가 아니더라도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와 제3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엄정하게 제재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가 업계의 유사 법 위반행위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서 기술유용행위와 기술자료 요구와 관련된 절차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홍근 공정거래위원회 기술유용조사과장. 2024.11.18.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홍근 공정거래위원회 기술유용조사과장. 2024.11.18.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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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청업체 기술 빼돌린 현대케피코에 과징금 4.7억

기사등록 2025/07/23 12: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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