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2년 6월→2심 징역형 집행유예
法 "깊이 반성·피해자와 합의한 점 고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온라인 채팅에서 만난 미성년자와 수차례 성매매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사진은 법원. 2025.01.31. mangust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1/31/NISI20250131_0020678446_web.jpg?rnd=20250131102903)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온라인 채팅에서 만난 미성년자와 수차례 성매매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사진은 법원. 2025.01.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온라인 채팅에서 만난 미성년자와 수차례 성매매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1부(부장판사 지영난·권혁중·황진구)는 23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여모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여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된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그들의 성을 여러차례 매수한 것으로, 피해자들의 신고로 적발될 때까지 약 3년에 걸쳐 성 매수 행위를 반복한 점과 16세 미만 아동·청소년과 성 행위를 한 점 등을 포함하면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형법상 성인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할 경우, 상대의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강간죄로 간주하게 된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1년 넘게 구속수감 돼 있으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지급하거나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여씨는 2019년 휴대전화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꾸준히 교류해왔고, 피해자가 15살이 된 이후 수차례 성매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지난 1월 여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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