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물품이 개인용?'…속초시청 고위 공무원 또 절도

기사등록 2025/07/23 10:06:01

최종수정 2025/07/23 10:44:24

속초시의 해당과장에게 가장 가벼운 징계인 훈계조치

시민 "속초시 제식구 감싸기에 솜방망이 처벌 비판'

[속초=뉴시스] 속초해수욕장 내 속초시행정지원센터 전경.photo@newsis.com 2025.07.23 *재판매 및 DB 금지
[속초=뉴시스] 속초해수욕장 내 속초시행정지원센터 전경[email protected] 2025.07.23 *재판매 및 DB 금지

[속초=뉴시스] 이순철 기자 = 강원 속초시청 과장급 고위 공무원이 공공 물품을 훔쳐 가져가는 사건이 발생, 3년 전에 일어난 에어컨 절도 사건이 떠오르게 하고 있다.

이들 두고 시민들은 "주민들의 세금으로 구입한 공공물품을 시청 공무원들은 모두 제 것인냥 훔쳐 가져가도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듯 하다"고 꼬집었다.

23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3월 속초시청 관광과장은 속초해수욕장 물품창고에서 시의 허락을 받지 않고 가스레인지와 라지에이터를 몰래 가져갔다.

이렇게 가져간 전자제품을 해당과장은 사용할 목적으로 가족이 운영하는 가게에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과장은 가져간 전자제품을 설치 후 제품으로써 기능을 하지 못하자 다시 물품창고에 되돌려 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해당 과장은 전자제품을 훔쳐 가져갈 때와 되돌려 놓기 위해서 자신의 차량을 사용하지 않고 속초시 관광과 부하 직원의 차량을 이용, 직원을 사적인 일에 동원했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속초시는 해당과장의 이러한 절도 사건에 대해 제보를 받고 감사를 실시, 속초시 물품대장에 등재된 것이 아닌점, 가져간 후 즉시 반납한 점을 들어 훈계처분으로 징계를 마무리 했다.

절도죄는 강력범죄로 물건을 훔치려는 의도인 강제성과 물건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려는 의도, 일시적 사용이라도 반환 의사가 없다면 불법영득의사로 인정돼 절도죄가 성립된다.

절도죄 법정형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같이 절도죄 성립요건에 미뤄봐도 이번 관광과장의 전자제품을 몰래 가져간 것은 강력범죄인 절도혐의에 모두 부합된다.

강원도 감사 담당 관계자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만약 도청 공무원이 이러한 물품을 몰래 가져갈 경우에는 당연히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을 정도의 징계가 내려질 중대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22년 7월에 속초시청 간부 공무원인 계장과 공범인 공무원이 고성군 한 활어회센터 인근 공중화장실에서 에어컨과 실외기 훔쳐, 자신의 처갓집에 설치했다가 절도 혐의로 직위해제된 적이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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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물품이 개인용?'…속초시청 고위 공무원 또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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