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유예·이자 감면…금융사들, 수해 소비자 '금융지원'

기사등록 2025/07/22 17:12:16

최종수정 2025/07/22 21:24:24

지자체 발급 피해확인서 등 발급 후 신청

[진주=뉴시스]지난 19일 내린 집중호우로 침수된 진주 명석초와 명석중 모습.(사진=독자 제공).2025.07.20.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지난 19일 내린 집중호우로 침수된 진주 명석초와 명석중 모습.(사진=독자 제공)[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삼성카드, 한화생명, 현대캐피탈 등 금융사들이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금융 지원을 제공한다.

22일 삼성카드는 피해 고객의 지난달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장 6개월까지 청구 유예해 준다고 밝혔다.

또 결제예정금액 중 1만원 이상 국내 결제 건에 대해 최대 6개월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피해 고객이 분할 납부를 신청하여 발생한 분할 납부 이자는 전액 감면된다.

또 9월 말까지 피해 고객이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이용할 경우 이자를 최대 30%까지 감면해준다. 장기카드대출의 만기가 9월 말 이내에 도래하는 고객은 만기 재연장이 가능하다.

금융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화생명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특별지원을 실시한다.

수해 피해를 입은 보험 가입 고객은 신청일로부터 6개월간 보험료 납입이 유예된다. 융자대출을 이용 중인 고객 역시 6개월간 원금 및 이자 상환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인 경우에도 동일한 지원이 적용된다.

또 수해로 인해 입원 또는 통원 치료를 받은 고객은 사고일로부터 6개월간 청구금액과 상관없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절차도 대폭 간소화했다. 모바일, 홈페이지, 팩스, FP플래너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간편 접수가 가능하다.

보험료 납입 유예를 원하는 고객은 가까운 한화생명 고객센터나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지점을 방문해 자필로 특별지원서를 작성하면 된다. 대출 상환 유예는 한화생명 융자센터를 통해 접수 가능하다.

접수 시에는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재해피해확인서와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하다. 피해자가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인 경우에는 가족관계확인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다음달 29일까지다.

현대캐피탈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자사 고객들이 이번달과 다음달 상환해야 하는 결제대금과 연체금을 최장 6개월까지 청구 유예하기로 했다.

유예 기간 발생하는 이자와 각종 수수료도 전액 면제된다. 집중호우 피해 회원이 연체 중일 경우에는 문자, 전화, 방문 등 채권추심 활동 역시 중단한다.

지원 프로그램 상담 및 서류 접수는 현대캐피탈 대표번호를 통해 하면된다. 피해 고객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령자, 장애인, 외국인 등 취약계층 피해 고객은 6개월 이내에 해당 지역 관공서에서 발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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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유예·이자 감면…금융사들, 수해 소비자 '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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