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초기 업자' 이강길, 별건 사기 혐의 2심서 감형

기사등록 2025/07/22 16:31:46

최종수정 2025/07/22 20:40:28

대장동과 별개 부동산 사기 혐의

1심 징역 7년→2심 징역 6년 감형

法 "뒤늦게나마 범행 모두 인정"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대장동 개발 초기 사업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이강길 전 씨세븐 대표가 별개의 사기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감형받았다. 2025.01.31.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대장동 개발 초기 사업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이강길 전 씨세븐 대표가 별개의 사기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감형받았다. 2025.01.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대장동 개발 초기 사업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이강길 전 씨세븐 대표가 별개의 사기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홍지영·방웅환·김민아)는 22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표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7년보다 1년 줄어든 형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뢰관계를 이용해 범행했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부인했다"며 "피해자들은 경제적 피해 뿐 아니라 친한 지인으로 여겼던 피고인에 대한 실망감과 배신감을 호소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사기 범행으론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편취금액 1000만원을 반환한 점, 피해자 중 한 명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지난 2월 이 전 대표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은 "피해자들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지만 피고인 진술은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 진술이 일치하지 않아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피고인은 모든 범죄 사실을 다투고 있지만 모두 유죄로 인정하기에 넉넉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본인이 아파트 모델하우스로 피해자들을 불러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으로 속여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과 함께 앞서 지난 2009년 대장동 민간개발을 주도한 인물로 알려졌다.

그는 대장동 사건과 별개로 4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부동산 택지 분양 관련 25억5500만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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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초기 업자' 이강길, 별건 사기 혐의 2심서 감형

기사등록 2025/07/22 16:31:46 최초수정 2025/07/22 20: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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