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백산국립공원, 여름철 계곡서 취사·오물투기 집중단속

기사등록 2025/07/22 15:05:19

환경오염 유발 행위 단속 대상

5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능

 [영주=뉴시스] 소백산국립공원에서 무질서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사진=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제공) 2025.07.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영주=뉴시스] 소백산국립공원에서 무질서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사진=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제공) 2025.07.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영주=뉴시스] 김진호 기자 = 국립공원공단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주요 계곡의 불법·무질서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여름철 불법·무질서 행위 단속은 영주시 풍기읍 수철리 희방계곡, 단산면 좌석·마락리 고치령길 일원에서 9월7일까지 실시한다.

계곡 내 취사, 오물투기 등 공원 내 환경오염 유발 행위가 단속 대상이다. 적발 시 자연공원법 제28조 등에 의거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 국민 정서를 고려해 사전 계도는 철저히 하되 과도한 무질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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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백산국립공원, 여름철 계곡서 취사·오물투기 집중단속

기사등록 2025/07/22 15:05:1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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