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시스] 전남도의회 서대현 의원. (사진 제공 = 전남도). 2025.07.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7/22/NISI20250722_0001899308_web.jpg?rnd=20250722113527)
[무안=뉴시스] 전남도의회 서대현 의원. (사진 제공 = 전남도). 2025.07.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구용희 기자 = 어선 감척사업과 관련, 갑작스런 세금 부과로 전남지역 어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남도의회 서대현 의원은 22일 "어선 감척 지원금은 1994년부터 2009년까지 비과세였다. 이후에도 과세 안내 없이 운영돼 왔다"며 "2024년부터 갑자기 세금이 부과되며 어민들의 혼란과 민원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척사업은 국가정책에 따라 생계를 포기한 어민에 대한 보상"이라며 "이미 세금을 납부한 어민들에 대해서도 환급이나 감면 등 실질적인 구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15년 이상 정부와 지방정부·어업인 모두가 '감척 지원금은 비과세'라는 인식을 공유해 왔다"며 "돌연 세금을 부과해서는 안된다. 과세는 무엇보다 예측 가능해야 한다. 납세자에게 사전에 충분한 안내와 설명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전남도는 억울하게 과세 피해를 입은 어민들을 위해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에 나서야 한다"며 "국가정책에 협조한 어민들이 생계마저 위협받지 않도록 도정이 든든한 버팀목이 돼 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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