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 근거 기반 요금 신고 의무화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국제공항 내 렌터카하우스에서 관광객들이 공항과 렌터카 회사를 오가는 셔틀버스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woo12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7/28/NISI20240728_0020434329_web.jpg?rnd=20240728115704)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국제공항 내 렌터카하우스에서 관광객들이 공항과 렌터카 회사를 오가는 셔틀버스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도가 제주도렌터카조합과 협력해 여름철 성수기 렌터카 요금 급격한 인상 방지 등 안정화에 나선다.
도는 요금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과 불법행위 합동 단속, 소비자 민원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양 기관은 요금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선책으로 회계자료 등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요금신고 의무화를 추진한다.
또 비수기 과도한 할인(최대 80~90%)이 성수기 요금 급등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도 검토해 올해 9월까지 관련 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공동대응도 강화한다.
타 시도 등록차량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을 오는 10월까지 실시하고,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 유상운송 행위를 수시로 단속하고 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공동 노력에도 나선다.
렌터카조합은 회원사 간 협조를 통해 직원 친절도 향상 교육을 펼치고, 계약 시 연료비 정산, 사고 수리비 청구 등 주요 민원 사항에 대한 사전 안내를 철저히 시행할 계획이다.
도는 렌터카 업계의 자정 노력을 지원하는 한편 통신판매업체 등 플랫폼을 통한 부당행위 예방을 위해 관련 업체와도 긴밀히 협조할 방침이다.
김영길 도 교통항공국장은 "소비자 불만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렌터카업계와 함께 투명한 요금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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