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특성따라 '일반식품첨가물·가공보조제·영양강화제'로 분류
![[칭다오=신화/뉴시스] 식약처는 식품첨가물의 사용 목적에 따라 분류체계를 세분화하고 영양강화제의 사용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전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18일(현지 시간)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서 제35회 칭다오 국제 맥주 축제가 열려 방문객들이 맥주를 즐기고 있다. 다음 달 16일까지 열리는 칭다오 맥주 축제는 독일 ‘옥토버페스트’, 영국 ‘그레이트 브리티시 비어 페스티벌’과 함께 세계 3대 맥주 축제로 꼽히며, 아시아 최대 규모로 알려져 있다. 2025.07.19.](https://img1.newsis.com/2025/07/19/NISI20250719_0020895476_web.jpg?rnd=20250719093539)
[칭다오=신화/뉴시스] 식약처는 식품첨가물의 사용 목적에 따라 분류체계를 세분화하고 영양강화제의 사용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전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18일(현지 시간)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서 제35회 칭다오 국제 맥주 축제가 열려 방문객들이 맥주를 즐기고 있다. 다음 달 16일까지 열리는 칭다오 맥주 축제는 독일 ‘옥토버페스트’, 영국 ‘그레이트 브리티시 비어 페스티벌’과 함께 세계 3대 맥주 축제로 꼽히며, 아시아 최대 규모로 알려져 있다. 2025.07.19.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맥주 고유의 쓴맛을 내는 용도로 사용하는 변성호프추출물을 무알코올 맥주의 제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을 완화한다. 또 영양강화 목적으로 사용하는 비타민K1, 글루콘산망간 등 7품목을 일반식품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식약처는 식품첨가물의 사용 목적에 따라 분류체계를 세분화하고 영양강화제의 사용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전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 구성체계를 국제적인 규제 수준으로 개편함으로써 사용자 편의성을 강화하고 식품첨가물의 사용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다양한 식품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럽,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등과 마찬가지로 식품첨가물의 사용 특성에 따라 '일반식품첨가물·가공보조제·영양강화제'로 세분화하고, 각각의 공통기준과 품목별 기준을 신설해 체계적이고 명확한 규정 체계로 개편한다.
우선, 맥주 고유의 쓴맛을 내는 용도로 사용하는 변성호프추출물을 무알코올 맥주의 제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을 완화한다. 변성호프추출물은 맥주의 고유한 쓴맛은 유지하면서 빛에 노출돼도 산화 반응이 발생되지 않는다.
그간 무알코올 맥주에는 식품 원료인 호프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일반 호프는 빛에 노출되면 쉽게 산화돼 이취 발생 우려가 있어 갈색병이나 캔으로만 유통되고 있었다.
따라서 무알코올 맥주에도 산화되지 않는 변성호프추출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을 개정해 영업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한다.
또 영양강화 목적으로 사용하는 품목은 일반식품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대상 품목은 비타민K1, 비타민K2, 염화크롬, 글루콘산망간, 글루콘산아연, 황산아연, 구연산제일철나트륨 등 총 7개이다.
기존에 비타민K1 등은 건강기능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등에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반 식품에는 사용할 수 없었으나, 최근 개인의 건강이나 영양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영양강화 식품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사용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비타민B2, 산화마그네슘 등 10품목의 용도는 영양강화제로 규정돼 있으나 국제적으로 기술적 효과가 인정돼 국외에서는 착색료, 고결방지제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 새로운 용도를 추가 신설한다. 고결방지제는 식품의 입자 등이 서로 부착돼 고형화되는 것을 감소시키는 식품첨가물이다.
맥주 고유의 쓴맛을 내는 용도로 사용하는 변성호프추출물을 무알코올 맥주의 제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을 완화한다. 변성호프추출물은 맥주의 고유한 쓴맛은 유지하면서 빛에 노출돼도 산화 반응이 발생되지 않는다.
그간 무알코올 맥주에는 식품 원료인 호프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일반 호프는 빛에 노출되면 쉽게 산화돼 이취 발생 우려가 있어 갈색병이나 캔으로만 유통되고 있었다.
따라서 무알코올 맥주에도 산화되지 않는 변성호프추출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을 개정해 영업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한다.
아울러 효소제의 반응기작과 반응산물을 구체적으로 명시 정의를 개선하고, 국제분류번호와 이명을 추가해 식품·첨가물 수입자가 해당 효소의 국내 사용가능 여부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유통·소비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안전하고 다양한 식품 개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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