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만원 추징도 명령…"공무집행 공정성 훼손"
![[부산=뉴시스] 부산지법 동부지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8/12/NISI20220812_0001062678_web.jpg?rnd=20220812182533)
[부산=뉴시스] 부산지법 동부지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단란주점 회식비를 다른 사람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의 한 경찰관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병주)는 22일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경찰청 소속 경정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고 12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A씨의 회식비를 자신의 계좌를 통해 대납해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며 "B씨에게 계좌번호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고 금품을 제공받은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당시 회식 자리와 관련 없는 B씨에게 술값의 대납을 요구했고 이를 결제한 이상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A씨가 33년간 경찰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가족과 지인들이 A씨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으나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를 해한 것으로 죄질이 중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벌금 45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8월8일 해운대구의 한 단란주점에서 회식을 한 뒤 120만원 상당의 비용을 B씨가 대신 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단란주점의 계좌번호를 B씨에게 문자로 전달했고 B씨는 해당 계좌로 돈을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8월 기소된 뒤 직위 해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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