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소상공에 최대 1억원"…중기부, 정책역량 '총동원'

기사등록 2025/07/22 09:21:53

최종수정 2025/07/22 14:35:09

특별재난지역은 최대 3억원까지

소진공 대출 만기 1년 연장 가능

전기·가스시설도 신속 교체 예정


[당진=뉴시스] 지난 17일 이틀간 내린 호우로 침수된 당진전통시장 모습. (사진=당진시 제공) 2025.07.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당진=뉴시스] 지난 17일 이틀간 내린 호우로 침수된 당진전통시장 모습. (사진=당진시 제공) 2025.07.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전통시장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 유관 기관들과 긴급 지원에 나선다.

중기부는 22일 수해를 입은 전통시장을 위해 ▲경영 안정 지원과 ▲피해 복구 지원을 실시할 방침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재해 확인증을 발급받은 요식업, 생활밀착형 소매업 종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1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연 2.0%·2년 거치 3년 상환)을 지원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최대 3억원(연 1.4%·10년 이내)으로 한도가 확대된다.

 또 해당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고 중기부 재난대책심의위원회가 만기 연장을 결정하는 경우, 재해 확인증 보유 소상공인은 소진공의 기존 융자에 대해 대출 만기를 1년 늘릴 수 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이들에게 최대 3억원까지 특례 보증(보증률 100%·보증료 연 0.5%)을 제공한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경우는 최대 2000만원까지 무이자 재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복구 또는 교체가 필요한 전기·가스시설은 패스트트랙을 통해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다. 평소 2개월 이상 소요되던 안전관리패키지사업비(점포당 500만원) 교부는 10일 이내로 단축한다. 침수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에 긴급 점검도 요청한다.

최원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수해 피해로 상인들의 시름이 매우 깊은데 중기부는 유관 기관들과 함께 상인들의 피해 최소화와 조기 정상화를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내린 폭우로 이날 오전 8시 기준 전국 8개 전통 시장·약 412개 점포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기부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진공 등과 현장 복구를 위한 비상 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피해가 컸던 당진 전통시장 약 170개 점포와 합천 삼가시장 약 70개 점포에 대해선 복구 작업을 지원했고 원스톱 지원 센터를 운영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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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소상공에 최대 1억원"…중기부, 정책역량 '총동원'

기사등록 2025/07/22 09:21:53 최초수정 2025/07/22 14:3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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