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전기공급사업 제도개선…1㎿ 용량요건 완화
![[영광=뉴시스] 전남 영광군에 조성된 풍력·태양광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전경. (사진=영광군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7/04/NISI20250704_0001885081_web.jpg?rnd=20250704172854)
[영광=뉴시스] 전남 영광군에 조성된 풍력·태양광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전경. (사진=영광군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계 RE100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직접 PPA) 참여요건을 완화하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재생에너지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기를 송·배전용 전기설비를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1메가와트(㎿)를 초과해야 한다는 용량 요건을 폐지했다.
직접 PPA를 통해 전기를 공급받으려면 발전용량이 1㎿ 초과해야 하는데 산단 내 유휴부지나 지붕 등을 활용해도 1㎿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웠고 개정안은 기업들의 애로 해소를 위해 추진됐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기사업법 시행령'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소규모 재생에너지발전설비로도 직접 PPA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며 "산업부는 향후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