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尹 구속영장 유출 혐의' 변호사 소환 통보

기사등록 2025/07/21 22:58:42

최종수정 2025/07/22 09:22:24

내란특검, 25일 출석 통보

변호사 "출석 시기 조율할 것"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박지영 내란 특검 특검보가 15일 오후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7.15.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박지영 내란 특검 특검보가 15일 오후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7.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선정 고재은 기자 =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소속 A 변호사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유출한 혐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A 변호사에게 오는 25일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등검찰청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A 변호사는 이에 대해 특검 측과 추후 조율을 통해 출석 시기를 연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특검팀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 청구서가 유출됐다. 이것은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형사 처벌 등 엄정 처리를 예고한 바 있다.

당시 박지영 특검보는 "특검의 구속영장 접수 이후 법원에서 변호인 등사가 있었고 그 이후 변호인 측에 의해 피의자(윤석열) 주민등록번호와 관련자 진술이 담긴 구속영장 청구서 전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의사실 공표죄는 수사 기관으로 한정돼 있으나 결과적으로 피의사실 전체의 공표가 이뤄져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중대한 범죄사실로 규정한 개인고유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한 것은 심각한 범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들 진술의 언론 노출은 진술자들의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수사의 어려움을 초래하는 수사 방해로 평가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특정인의 진술 유출은 그 자체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법상 업무상 비밀 누설로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A 변호사 측은 구속영장 전체를 유출한 게 아니며, 영장 내용을 언론에 설명한 것뿐이라는 입장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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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 구속영장 유출 혐의' 변호사 소환 통보

기사등록 2025/07/21 22:58:42 최초수정 2025/07/22 09: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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