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재판소원, 장단점 살펴야…개헌이 좀 더 선명"(종합)

기사등록 2025/07/21 18:49:00

최종수정 2025/07/21 21:34:23

"실질적 4심제 부정적 면도 봐야…국민·국회 평가"

"대법관 증원보다 1심 법원 양적·질적 확대 필요"

李 대통령 파기환송에 "구체적 평가 적절치 않아"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7.21.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7.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이종희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여권에서 추진하는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재판소원 도입 관련 질의에 "장단점을 면밀히 조금 더 면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재판소원 도입은 법조 영역에서 37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쟁점"이라며 "해결해야 할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재판소원은 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여당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는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되면 사실상 4심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결국 국민과 국회가 평가해야 할 문제"라면서도 "실질적으로 4심제로 작동되는 부정적인 면도 장점과 함께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대법관으로 있을 땐 재판소원 도입 시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하는 심급제도가 무너질 수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는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엔 "30년 법관을 하며 제가 말했던 모든 견해는 해석론이었으나 지금 국면은 정책론"이라고 답변했다.

재판소원이 국회의 입법사항인지 헌법 개정사항인지에 대해선 "개인적으로 말한다면 헌법 개정을 통해 하는 것이 좀 더 선명하고 논란의 여지가 없겠다는 생각"이라면서도 "이론적인 면을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공약인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는 우선 1심 법원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는 "국민이 최초 접하는 1심에 대한 근본적인, 1심 법원의 양적·질적인 확대가 필요하고 이런 피라미드 구조로 심급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라며 "대법관 수도 그런 논의를 거쳐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의 심리 지연 문제에 대해선 "양적으로 헌법소원이 많이 접수됐고 헌재의 대응 능력은 그에 못 미친 것이 근본적 문제"라며 "선례가 없어 더 많이 고민해야 하는 사건이 들어오다보니 재판 역량이 그런 사건에 투입된 것이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적체된 미제 사건을 판단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연구부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선례가 있고, 비교적 명쾌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건은 전원재판부가 아닌 4명의 재판관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등의 제도적 설계가 뒤따르면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7.21.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7.21. [email protected]


김 후보자는 '사법의 정치화' 우려에 대해선 "상당 부분은 정치적 문제가 사법으로 온 것에서 기인하는 것이란 생각도 갖고 있다"며 "사회적 우려를 줄이기 위해선 정치의 영역에서도 고민하셔야 하고, 사법 영역에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로 정치의 사법화가 발생하는 게 아니냐'는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엔 "검찰권이 여러 권한을 갖고 있을 경우 남용 가능성이 나올 수 있다는 정도의 생각"이라며 "국민참여재판 확대에 대해 지지하는 입장이고, 전 단계에서 시민들의 보편적 상식을 통해 검찰권 행사 여부에 대해 스크린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는 "나름의 법률 해석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다만 즉시항고해 (상급심) 해석을 받아봤으면 좋았겠다고 생각했다"고 답변했다.

그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의 '소추'에 형사재판이 포함돼 이미 기소된 사건이라도 재임 중에는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고 보느냔 질의엔 "일반론으로선 동의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에 대해 "판결의 내용 자체에 대해서 법정 의견과 반대 의견이 치열하게  판결문에서 나타난 것처럼 서로 다른 평가가 가능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도 "제가 심리에 관여하지 않은 입장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평가를 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부장판사였던 지난 2007년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교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국민 법 감정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엔 "당시 양형기준에 충실했던 점이 있으나, 그 이후 여러 성인지 감수성에 입각한 양형기준 상승 관점에선 대단히 미흡한 판결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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