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방시혁 '부정거래 의혹' 사건 금감원 특사경에 수사지휘

기사등록 2025/07/21 19:20:23

최종수정 2025/07/21 21:46:24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방시혁 등 고발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서울남부지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서울남부지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검찰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부정거래 의혹 고발 사건을 금융감독원 특법사법경찰에 수사지휘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1일 "금융위원회의 '하이브 주식에 대한 부정거래행위' 고발사건을 금감원 자본시장 특법사법경찰에 수사지휘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경찰청에서도 하이브 사건 중 일부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왔는 바, 서울남부지검은 서울경찰청에서 진행 중인 사건의 수사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방 의장은 2019년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실제로는 기업공개를 추진해 수천억원대 차익을 거둔 혐의(사기적 부정거래)를 받고 있다.

또 하이브 임원들이 관여된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보유 중인 주식을 매각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해당 사모펀드는 하이브 임원이 출자·설립한 운용사가 만든 기획 사모펀드였다.

SPC 보유 주식의 매각 차익 30%를 하이브 최대 주주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주주 간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2020년 상장 과정에서 이 같은 계약 사실, 하이브 임원과 사모펀드와의 관계 등을 은폐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6일 방 의장과 전 임원 등을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및 통보 조치했다.

한편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최근 검찰에 이 고발 사건을 이송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은 해당 사안을 오랜 기간 수사해온 만큼 검찰에 중복수사를 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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