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참사' 허위사실 퍼트린 30대, 유족 선처로 처벌 면해

기사등록 2025/07/21 18:09:52

최종수정 2025/07/21 21:18:24

[무안=뉴시스] 김근수 기자 = 4일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에서 수색대원들이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2025.01.04. ks@newsis.com
[무안=뉴시스] 김근수 기자 = 4일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에서 수색대원들이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2025.01.04.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전남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시 피해자 유족 대표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트려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유족의 선처로 처벌을 면하게 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오후 부산 영도구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족이자 유가족협의회 대표인 B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유가족대표자가 아니었다네요'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며 B씨의 얼굴이 촬영된 뉴스 기사와 허위 사실에 동조하는 유튜브 영상 캡쳐 사진 등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주장한 이 같은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고, A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달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하며 공소가 기각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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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참사' 허위사실 퍼트린 30대, 유족 선처로 처벌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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