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가입 피해 73% 오프라인 판매점서 발생…대부분 고령층
전남·전북 판매점 518곳 중 18.9% 부당 광고 적발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를 하루 앞둔 21일 서울 시내의 한 휴대폰 대리점에 위약금 지원 등 홍보물이 빼곡히 붙어 있다.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했던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2025.07.21. xconfind@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7/21/NISI20250721_0020898272_web.jpg?rnd=20250721144440)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를 하루 앞둔 21일 서울 시내의 한 휴대폰 대리점에 위약금 지원 등 홍보물이 빼곡히 붙어 있다.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했던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2025.07.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전병훈 기자 = '무료 단말기 교체'·'저렴한 요금제' 등 이동전화 판매점의 설명만 믿고 가입했다가 실제 계약 내용과 달라 피해를 입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특히 22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 유통법)' 폐지로 판매점 간 경쟁 심화가 예상되면서 고령자 피해 증가 우려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전라남도·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고령인구 비중이 높은 전남·전북 지역 내 이동전화 판매점 518곳의 오프라인 광고 실태를 공동 조사한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이동전화서비스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였으나, 올해 1~4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20.7% 증가한 333건이 접수됐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 소비자 피해는 39.3% 늘었으며, 이 가운데 73.0%(435건)가 오프라인 판매점을 이용한 경우였다.
고령층 피해는 주로 단말기 가격이나 월 이용요금이 계약 당시 안내와 달랐던 '계약 관련' 피해가 90.1%를 차지했다.
실제 조사 결과에서도 전남·전북 이동전화 판매점 518곳에서 18.9%(98곳)가 오프라인 광고 내용이 실제와 다르거나 중요 정보가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사례로 ▲단말기 가격을 '공짜'·'무료'로 광고한 경우가 10.2%(53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최저가'라고 광고한 경우가 10.2%(53개) 등이었다.
소비자원은 "단말기 구입 시 할부 원금 등 최종 구입 가격을 꼼꼼히 비교하고, 사은품 지급 등 판매처와 추가로 약정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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