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뇌물 혐의' 현직 경찰관, 첫 재판서 "대부분 혐의 인정"

기사등록 2025/07/21 11:44:19

최종수정 2025/07/21 14:00:23

피의자에게 억대 뇌물 받은 혐의

법원, 지난 5월 구속영장 발부

경찰관 "도피는 먼저 권유 안 해"

[서울=뉴시스] 사건을 무마해 주고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경기 의정부경찰서 소속 현직 경위가 1심 첫 공판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범인도피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요청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뉴시스DB) 2025.07.21.
[서울=뉴시스] 사건을 무마해 주고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경기 의정부경찰서 소속 현직 경위가 1심 첫 공판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범인도피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요청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뉴시스DB) 2025.07.21.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사건을 무마해 주고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경기 의정부경찰서 소속 현직 경위가 1심 첫 공판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범인도피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요청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A 경위와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대출중개업자 B씨의 1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A 경위 측은 이날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만, 1500만원은 직접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뇌물 수수액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범인도피 혐의와 관련해서는 "B씨의 적극적인 요청에 의한 것이지, A 경위가 요청한 것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B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서증조사를 마치고 다음 기일에 피고인들의 다른 사건도 함께 병합해 피고인 신문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6일 오후 2시30분으로 기일을 지정했다.

A 경위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2021년 2월께 사건을 무마하는 대가로 피의자 B씨로부터 22회에 걸쳐 총 2억 112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A 경위는 여러 건의 사기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B씨에게 "사건을 모아서 모두 불기소해 주겠다"며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A 경위는 B씨의 주소지를 자신이 근무하는 경찰서 관할로 옮기게 한 뒤, B씨가 연루된 사기 사건들을 이송받거나 재배당받아서 불송치 또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A 경위는 B씨에게 수사 중인 B씨의 사건 기록 3건을 유출했고, B씨가 경찰서에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조사를 받은 것처럼 피의자신문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건기록을 조작해 수년간 기록을 은닉한 혐의, 사건기록을 검찰에 송부하지 않고 캐비닛에 방치한 혐의 등도 드러났다. A 경위는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자기가 변조한 고소장으로 바꾸고, 계좌 거래 내역이 확인되는 서류를 빼버리는 등 기록을 조작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A 경위가 B씨에게 뇌물을 요구하면서 수사권 조정으로 사법경찰관에게 수사종결권이 부여되는 등 수사권한이 확대된다고 과시한 정황을 나타내는 문자메시지 등을 확보했다고도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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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뇌물 혐의' 현직 경찰관, 첫 재판서 "대부분 혐의 인정"

기사등록 2025/07/21 11:44:19 최초수정 2025/07/21 14: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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