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앞서 농성 돌입 기자회견
"국회는 경영계 눈치 보지 말라"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19일 서울 중구 을지로1가사거리에서 열린 광장의 힘으로 새로운 세상 쟁취! 2025 민주노총 총파업·총력투쟁 대행진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07.19. myj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7/19/NISI20250719_0020895743_web.jpg?rnd=20250719163423)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19일 서울 중구 을지로1가사거리에서 열린 광장의 힘으로 새로운 세상 쟁취! 2025 민주노총 총파업·총력투쟁 대행진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07.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국회 앞에서 농성을 이어가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국회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를 즉각 개정하고 시행할 것으로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에서 이날부터 국회 앞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기간은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다.
노총은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플랫폼노동, 특수고용, 프리랜서 등의 노조할 권리를 위해 노조법 2조의 노동자 정의조항이 더 넓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 노란봉투법엔 원청과 직접 교섭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는데, 노동자 정의도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근로자 추정제도'도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한다. 일하는 사람이라면 그 형태에 관계없이 모두 보호돼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미 대형 법무법인들은 노조법 2·3조가 통과될 것에 대응해 '실질적 지배력'을 지우는 방법에 대해 기업을 상대로 컨설팅을 하고 있다"며 "기업들의 꼼수가 통하지 않도록 사내하청에 대해선 원청이 사용자임을 못 박아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노조법 3조 개정에 담긴 사용자 손해배상 청구 제한도 재차 강조했다.
이날 노총은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은 조합원의 삶을 무너뜨려 노조활동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 악랄한 노조탄압 수단"이라며 "파업은 노동조합의 집단적인 단체행동"이라고 했다.
또 민주노총은 "노조법 2·3조가 개정돼도 시행시기를 늦추고 하청노조와 원청과의 교섭 대상 및 절차를 시행령에 담겠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사용자들의 부당한 요구를 시행령으로 받아들인다면 노조법 개정 취지는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총은 "국회는 경영계의 눈치를 보지 말라"며 "이제 시작될 개정 논의에 반드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민주노총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국회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를 즉각 개정하고 시행할 것으로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에서 이날부터 국회 앞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기간은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다.
노총은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플랫폼노동, 특수고용, 프리랜서 등의 노조할 권리를 위해 노조법 2조의 노동자 정의조항이 더 넓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 노란봉투법엔 원청과 직접 교섭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는데, 노동자 정의도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근로자 추정제도'도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한다. 일하는 사람이라면 그 형태에 관계없이 모두 보호돼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미 대형 법무법인들은 노조법 2·3조가 통과될 것에 대응해 '실질적 지배력'을 지우는 방법에 대해 기업을 상대로 컨설팅을 하고 있다"며 "기업들의 꼼수가 통하지 않도록 사내하청에 대해선 원청이 사용자임을 못 박아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노조법 3조 개정에 담긴 사용자 손해배상 청구 제한도 재차 강조했다.
이날 노총은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은 조합원의 삶을 무너뜨려 노조활동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 악랄한 노조탄압 수단"이라며 "파업은 노동조합의 집단적인 단체행동"이라고 했다.
또 민주노총은 "노조법 2·3조가 개정돼도 시행시기를 늦추고 하청노조와 원청과의 교섭 대상 및 절차를 시행령에 담겠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사용자들의 부당한 요구를 시행령으로 받아들인다면 노조법 개정 취지는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총은 "국회는 경영계의 눈치를 보지 말라"며 "이제 시작될 개정 논의에 반드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