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간 전수조사 통해 위험도 평가
![[양산=뉴시스] 양산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11/15/NISI20241115_0001704758_web.jpg?rnd=2024111516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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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시는 2025년 8월부터 2026년 1월까지 6개월간 관내 비법정 소규모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 및 위험도 조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시행되며, 대상은 그간 별도의 법률에 따라 관리되지 않았던 소교량, 세천, 취입보, 낙차공, 농로, 마을진입로 등이다.
시는 이를 소규모 공공시설로 지정·고시하고, 중단기 정비계획을 수립해 순차적으로 정비공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소규모 공공시설이란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공용 시설이지만 법적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던 시설들을 말한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시설의 위험성을 정확히 파악한 뒤 각 시설에 맞는 정비 방안을 마련하고 재해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마을 진입로·농로·세천 등 정비공사를 단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번 조사는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시행되며, 대상은 그간 별도의 법률에 따라 관리되지 않았던 소교량, 세천, 취입보, 낙차공, 농로, 마을진입로 등이다.
시는 이를 소규모 공공시설로 지정·고시하고, 중단기 정비계획을 수립해 순차적으로 정비공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소규모 공공시설이란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공용 시설이지만 법적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던 시설들을 말한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시설의 위험성을 정확히 파악한 뒤 각 시설에 맞는 정비 방안을 마련하고 재해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마을 진입로·농로·세천 등 정비공사를 단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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