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 불승인 시 진찰비용 사업장에 부과 안돼"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권익위-4대 사회보험기관 업무협약식을 하고 있다. 2024.09.27. dahora8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9/27/NISI20240927_0020535690_web.jpg?rnd=20240927145451)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권익위-4대 사회보험기관 업무협약식을 하고 있다. 2024.09.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근로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신청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승인하지 않았음에도 공단이 판정에 지출한 진찰비용을 사업장에 부담시키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A사가 산재보험료 연체 상태에서 특별진찰비용이 지급됐다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이 특별진찰비용의 10%를 A사에 산재보험 급여액으로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는 인용재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A사의 건설 사업장에서 지난해 2~3월 사이 14일 간 일용직으로 일한 근로자 B씨는 같은 해 7월 '만성 폐질환'을 이유로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을 했고 공단은 질병의 업무 관련성 판정을 위해 실시한 특별진찰에 소요된 비용을 검진 의료기관에 지급했다.
이후 공단은 B씨의 최종 사업장인 A사가 산재보험료를 연체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자 '고용보험법'에 따라 보험료 납부 태만을 이유로 특별진찰비용의 10%를 산재보험 급여액으로 부과했다.
이에 A사는 "산재보험 급여액 부과는 부당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해당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 급여액 부과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을 때 할 수 있다"며 "해당 근로자는 업무상 재해 불승인 판정을 받았기에 업무 관련성 판정 특별진찰비용은 산재보험 급여액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근로자의 만성 폐질환은 근로자가 주장하고 있듯이 30여 년간 다수의 건설 현장 근로 등이 주된 원인이므로 A사를 최종 근무 사업장이었다는 이유로 부과 대상 사업장으로 정해서는 안 된다"며 "근로복지공단 스스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정하고서 근로자의 업무 관련성 판정에 든 특별진찰비용 일부를 A사에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앞서 2022년 2월에는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에 대해 공단이 불승인했음에도 근로자를 고용했던 음식점이 보험관계 성립 신고를 늦게 했다는 이유로 판정 진찰비용의 50%를 부과한 처분에 대해 중앙행심위가 이를 취소하도록 인용재결을 한 사례도 있었다.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이번 재결은 근로자의 산재보험 급여 신청을 불승인했다면 그 판정을 위한 진찰비용을 사업장에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는 취지"라며 "근로복지공단은 판정 진찰비용 지급에 대한 기존의 불합리한 제도를 보완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권익침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