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수리기사 직접 고용해야…대법서 12년 만 확정

기사등록 2025/07/21 06:00:00

최종수정 2025/07/21 07:04:24

"원청이 지휘·감독" 협력업체 수리기사들 소송 제기

1심 패소했지만 2심서 뒤집혀…대법 원심 판단 확정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07.21. (사진 =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07.21. (사진 =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대법원이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소속 수리기사들에 대한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근로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 12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A씨가 삼성전자서비스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13년 7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수리기사 1300여명은 자신들이 협력업체가 아닌 원청인 삼성전자서비스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회사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심이 진행되던 중인 2018년 4월 노사합의로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기로 하면서 대부분 소송을 취하했다. 하지만 이미 퇴사한 상태였던 A씨는 대법원까지 소송을 이어왔다.

수리기사 측은 협력업체와 계약을 맺었지만 삼성전자서비스의 전산시스템을 사용해 업무를 수행하고 채용, 교육, 평가 등도 진행하는 등 실질적으로 원청의 관리를 받아왔다고 했다.

반면 회사 측은 "협력업체들은 인사·노무상의 독립성을 갖고 운영되는 별개의 사업체"라며 "협력업체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업무상 지휘·명령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회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각 협력업체 마다 독자적인 취업규칙이 존재해 고용형태, 임금, 복리후생 등이 다르다는 점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됐다고 봤다.

또한 삼성전자서비스의 전산시스템을 사용한 것은 업무 효율을 제고하기 위해 사용했을 뿐 업무 배치나 근태 관리는 협력업체에서 관리한 것으로 판단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뒤집고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협력업체들은 삼성전자서비스에 근로자를 파견 내지 공급할 목적으로 기사를 고용·파견·관리하는 업무를 했다고 보일 뿐"이라며 "독립적인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서비스의 전자시스템을 통해 협력업체 소속 서비스 기사들에게 업무를 배정해 수행하게 하고 업무매뉴얼을 통해 삼성전자서비스가 정한 업무수행 방식을 따르게 했다"며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지휘·명령을 했다고 인정된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고가 피고와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근로자 파견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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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수리기사 직접 고용해야…대법서 12년 만 확정

기사등록 2025/07/21 06:00:00 최초수정 2025/07/21 07: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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