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환매감시반 현장 투입

기사등록 2025/07/22 09:09:55

선불카드 할인 판매, 현금 교환, 상품권 환매 단속

적발 시 최고 징역 3년 또는 벌금 2000만원 부과

[서울=뉴시스]서울시청 전경. 2025.06.25. (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서울시청 전경. 2025.06.25. (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불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가 감시반을 투입한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환매감시반'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감시반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재판매·현금화 등 부정 유통을 점검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를 할인 판매하거나 현금으로 교환하는 사례, 서울사랑상품권을 환매하는 사례 등이 단속 대상이다.

감시반은 15명 규모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사용 개시일부터 사용 종료일까지 운영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지급 받은 선불카드나 서울사랑상품권을 팔거나 구입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매매 행위를 광고하거나 권유해도 마찬가지다.

적발 시 전자금융거래법 등에 따라 최고 징역 3년 또는 벌금 2000만원을 부과 받을 수 있다.
 
관련 제보는 120다산콜이나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등으로 하면 된다.

소비쿠폰을 악용한 스미싱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인터넷주소(URL)가 포함된 문자 메시지는 즉시 삭제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안내는 열람을 피해야 한다고 시는 당부했다.

구체적인 대응 방법은 24시간 무료로 운영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 118상담센터에서 상담 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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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환매감시반 현장 투입

기사등록 2025/07/22 09:09:5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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