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 안 다닐 회사인데…사우회비 꼭 내야 하나요?"[직장인 완생]

기사등록 2025/07/19 09:00:00

최종수정 2025/07/19 09:52:24

사원은 사우회 의무가입…회비도 월급서 원천공제돼

임금은 전액지급이 원칙…취업규칙에 있다면 공제 가능

고용부 "반대 의사표시 있으면 공제된 돈 지급해야"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 직장인 A씨는 3년 이내 해외 이주 계획이 있다. 최근 경력을 쌓기 위해 이직을 했는데, 첫 월급명세서를 보고나서야 월급에서 3만원의 사우회비로 공제된 사실을 알게 됐다. 인사팀에 문의하니 "취업규칙 상 사원이라면 사우회는 의무가입 대상이고,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회비가 공제된 뒤 임금이 지급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 회사는 경조사 때 회사에서 따로 지급하는 것이 없어, 사우회에서 경조사 때마다 10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주를 앞두고 있는 A씨 입장에서는 회사를 언제까지 다닐지도 모르고 당장 결혼 생각도 없어 사우회에 꼭 가입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사우회는 회사 직원들이 상호 부조를 목적으로 만드는 일종의 회사 내 사적 모임으로, 회사 복지의 부족함을 보완하기 위해 구성원들이 내는 회비를 통해 운영된다. 통상 직원들의 결혼이나 장례 등 경조사를 지원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는데, 회사에 따라 회식이나 체육대회 등 친목행사를 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 들어서는 사우회 문화가 구시대적인 조직문화의 상징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특히 연차가 낮은 직원일수록 이직이 활발하기 때문에 조직에 소속감을 느끼기 어렵고, 언제 있을지 모르는 경조사 때문에 매달 회비를 내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재직 시에는 사우회 의무가입' 조항을 두고 있는 회사도 많다.

그렇다면 사우회에 의무가입하고 회비를 월급에서 원천공제하는 것에는 법적 문제가 없을까? 결론적으로 말해 그 자체로는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

우선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사측이 사우회비를 원천공제하는 것은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단서조항이 있다.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 이 조항에 따라 A씨의 회사가 취업규칙에 명시된 바에 따라 사우회비를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한 것이다.

중요한 건 사우회가 사적 조직으로서 법에 명시된 제도가 아니라는 점. 노동조합과 달리 노동관계법에서도 사우회 운영에 관해서는 별도로 정해놓고 있지 않아, 사우회에 의무가입되도록 하거나 월급을 원천공제한 것을 무조건 불법으로 보기에는 모호하다.

하지만 A씨가 명시적으로 사우회에서 탈퇴하고 싶다고 의사를 밝히면 상황은 달라진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지난 2003년 "사업장 내 임의로 조직된 취미단체에서 소속 개별 근로자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동의를 얻어 급여 공제를 요청한 경우, 개별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치지 않는 취미 활동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금품에 한하여 그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된다"면서도 "추후 개별 근로자의 반대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에는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라고 행정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비춰볼 때 사우회 의무가입이 취업규칙에 있더라도 A씨가 탈퇴의사를 밝힌다면 사측은 사우회비를 더 이상 공제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사우회 가입에 관한 내용이 근로계약서에도 명시돼 있을 수 있다. 불이익이 없도록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읽고, 추후 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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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안 다닐 회사인데…사우회비 꼭 내야 하나요?"[직장인 완생]

기사등록 2025/07/19 09:00:00 최초수정 2025/07/19 09: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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