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합동 토지거래 이용실태 조사
![[서울=뉴시스]서울시청 전경 서울광장 포함. 2025.06.25. (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6/25/NISI20250625_0001876246_web.jpg?rnd=20250625112202)
[서울=뉴시스]서울시청 전경 서울광장 포함. 2025.06.25. (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무등록 부동산 중개 행위 등을 점검해 단속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말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점검한 결과 취득 당시 허가 목적에 따라 이용하지 않는 사례 3건을 발견하고 이행 명령 등 조치했다.
시는 의무 대상 총 8000여건 중 외국인 소유 99건을 자치구와 함께 현장 점검 중이다.
인테리어업·사무실 등 '자기 경영' 목적으로 허가 받고도 실제 영업 활동이 확인되지 않는 2곳과 실거주 목적으로 허가 받았으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1건에 이행 명령 조치가 내려졌다.
토지 거래 허가 목적에 따른 이용 의무를 다하지 않아 이행 명령에 처해지면 3개월 안에 허가 목적에 맞게끔 조치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이행 강제금(연 1회)이 부과되고 고발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무등록 부동산 중개 행위, 중개 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금지 행위 공모 등 의심 사례 제보를 접수해 관련 내용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에 수사 의뢰했다.
제보에 따르면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이른바 '강남언니'라는 사람이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매수자를 모집하고 특정 공인중개사와 연계해 보수를 받은 정황이 파악됐다.
이 밖에 시는 이달부터 서울시와 자치구, 국토교통부가 함께 '부동산 이상 거래 및 토지 거래 사후 이용 실태 합동 조사'를 운영 중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앞으로도 서울시는 당초 토지 거래 허가 목적에 맞지 않게 이용되는 사례 조사, 불법 중개 행위 점검 등으로 시장 교란 행위를 예외 없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며 "신뢰 받는 부동산 시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현장 점검과 행정 지도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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