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주차 전동 킥보드,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으로 신고

기사등록 2025/07/20 11:15:00

최종수정 2025/07/20 12:46:25

킥보드 QR찍고 위치·사진 올리기

[서울=뉴시스] PM신고 웹사이트. 2025.07.20. (자료=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PM신고 웹사이트. 2025.07.20. (자료=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길가에 무단으로 방치돼 통행에 불편을 주던 전동 킥보드를 스마트폰 앱으로 빠르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오는 21일부터 생활 민원 플랫폼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에 개인형 이동 장치(PM) 주정차 위반 신고를 신설한다고 20일 밝혔다.

신고하면 시가 운영 중인 개인형 이동 장치 전용 신고 시스템으로 바로 연결된다.

기존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에는 개인형 이동 장치 신고 단추가 따로 없었다. 시민들이 경로를 몰라 신고를 포기하거나 포털사이트에서 웹사이트를 따로 검색 후 신고해야 했다.

앞으로는 방치된 개인형 이동 장치를 발견하면 스마트폰으로 신고 앱 실행 후 생활 불편 신고 '교통' 하단에 펼쳐지는 '개인형 이동 장치(PM)'를 누르면 된다.

이후 킥보드에 부착된 정보 무늬(QR코드)를 찍으면 킥보드 정보가 확인되고 위치와 위반 사진 등을 올리면 신고가 완료된다.

신고 대상은 도로교통법상 주차·정차가 금지된 구역에 방치된 전동 킥보드다. 개인형 이동 수단 전용 주차 공간이나 차량 주정차가 허용되는 이면도로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

강옥현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장은 "복잡한 절차와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개선해 디지털 민원 서비스를 더욱 직관적이고 효율적으로 바꾸는 것이 서울시 디지털 행정의 방향"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편의를 지속적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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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주차 전동 킥보드,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으로 신고

기사등록 2025/07/20 11:15:00 최초수정 2025/07/20 12: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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