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영안정자금 지원…대출은 만기연장·상환유예
보험료 납입유예, 카드 결제대금도 청구 유예
"정부·공공기관 사칭한 보이스피싱 주의해야"

(자료=금융위원회)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남부 지방과 동해안 지역에 시작된 집중호우가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정부가 풍수해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발령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18일 긴급대응반을 구성하고 수해 피해 가계·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수해 피해 가계에는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 ▲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수해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등이 지원된다.
보험사들은 보험금 청구시 심사·지급의 우선 순위를 상향 조정하고 보험금을 조기에 지원한다.
또 수해 피해 고객의 보험료 납입의무를 최장 6개월 유예한다.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가입한 경우 침수 등 차량에 발생한 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카드사들은 수해 피해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 청구 유예한다.
결제대금 유예종료 후 분할상환(삼성, 신한), 수해 피해 이후 발생한 연체료 면제(우리, 현대, KB국민), 연체금액 추심유예(롯데, 우리, 하나, 현대), 분할상환(하나) 등도 추가로 지원한다.
금융감독원은 각 지원 내 상담센터를 개설해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 실행 및 연장 등에 대한 피해 현장별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수해 피해가 특히 심각한 지역은 금융상담 인력을 현장지원해 신속한 금융지원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금융지원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금융사 또는 업권별 협회로 문의하면 된다. 다만, 금융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지자체가 발급하는 '재해피해확인서'를 먼저 발급받아 지참해야 한다.
정부, 공공기관,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알선 등의 전화상담을 유도하거나 인터넷주소(URL)을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보이스피싱(스팸) 문자도 성행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정부와 금융회사는 먼저 전화나 문자, SNS 등을 통해 재해피해 대출상품 가입을 권유하지 않는다.
대환 등 대출알선을 빙자한 자금이체와 개인정보 요청은 보이스피싱이므로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 사기범과 통화하거나 답장 문자를 보내는 행위를 하지 말고, 즉시 전화를 끊고 문자를 삭제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번 발표 이후에도 관계부처·지자체 등을 통해 적기에 금융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해 피해 상황을 계속 공유받겠다"며 "피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금융지원이 되도록 면밀히 살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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