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이태원 참사' 피고인 2심 중단… 특조위 진실규명 속도내야

기사등록 2025/07/18 15:42:17

최종수정 2025/07/18 15:47:04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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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목숨을 잃은) 159명 가족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지난 6월 이임재(55) 전 용산경찰서장의 항소심 공판 법정에서 재판장에게 이같이 말했다.

유족들의 소망은 재판을 멈추는 것. 이들은 10·29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조사가 진행돼 보고서가 나올 때까지 재판을 무기한 중지해달라고 요청했다.

특조위는 지난해 9월 13일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출범한 독립 조사 기구다. 지난달 17일 첫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약 2년 8개월 만이다.

유족들의 요청에 따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지난 14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재판을 중지하기로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특조위에서 하는 일이 사실관계를 다시 조사하는 것이라면 그 후에 재판하는 것이 맞다"며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참사가 많은데 통합적인 해결을 못 하고 절차가 파편화되면 피해자의 피해가 가중된다"고 언급했다.

이태원 참사는 발생한 지 2년이 넘어서야 특조위의 첫 조사 개시가 결정됐다. 그 사이 이 전 서장은 1심에서 금고 3년, 송 전 실장은 금고 2년, 박 전 팀장은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전 서장 등 책임자들과 검찰이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2심도 열렸다.

이태원 참사는 특조위 조사보다 법적 판단이 먼저 이뤄진 셈이다. 관련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보다 철저한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조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다면 새로운 증거가 나온다고 해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기 위해서는 책임을 묻기 전에 그날의 기록을 되돌아보는 것이 우선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7일 "필요하다면 이태원 참사 특조위에 강제 조사권이 있어야 한다"며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이태원 사건 조사단을 편성해 특조위와 조사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특조위가 속도를 내기 위해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다.

"159명이 아니라 전 국민이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재판을 연기해 주십시오."

한 이태원 참사 유족이 항소심 재판부에 이렇게 호소했다. 또 다른 '159명'이 나오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매듭을 지어야 한다. 약 3달 뒤면 이태원 참사 3주기지만 유족들의 시간은 여전히 2022년 10월에 멈춰 있다. 이제는 흩어진 참사의 파편들을 모아야 할 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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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이태원 참사' 피고인 2심 중단… 특조위 진실규명 속도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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