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예하부대 폭동 진압용 최루탄 수량 파악
인권센터 "지작사령관 직무 배제하고 강제 수사해야"
지작사 "강호필 사령관·지작사령부, 지시한 바 없어"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18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5.07.18. nowon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7/18/NISI20250718_0001896441_web.jpg?rnd=20250718115936)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18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5.07.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이재 기자 = 12·3 비상계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가 공문 없이 예하 부대의 진압용 최루탄 보유 현황을 파악했다고 군인권센터가 18일 밝혔다. 그러자 지작사 측은 사령관이나 사령부가 지시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부 제보를 통해 지작사 군사경찰단이 지난해 11월 18~22일 사이 예하 군단 군사경찰단과 사단 군사경찰대대에 연락해 어떤 종류의 최루탄을 얼마나 보관하고 있는지 점검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야전사령부에서 계엄을 준비한 정황이 드러난 건 처음 있는 일"이라며 "조사 시기가 비상계엄 선포 1~2주 전이라는 점에서 작전이나 훈련을 위한 것보다는 비상계엄 상황에서 시위 진압용 물품을 취합, 파악해 놓으려던 것이라 보는 게 타당하다"라고 말했다.
센터에 따르면 군사 경찰이 가지고 있는 최루탄은 과거 고 이한열 열사를 사망에 이르게 한 발사식과 백골단이 주로 쓰던 투척식 등으로 평상시 사용도 점검도 드물다. 여기에는 폭동 시위 진압용이라고 적혀있다.
군사경찰은 계엄 상황에서 치안 확보 등을 수행하는 계엄임무수행군이 된다는 점에서 센터는 이번 점검을 쿠데타 성공 이후 시민 저항을 효율적으로 진압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했다.
임 소장은 통상 탄약 보유 현황을 확인할 때는 온나라시스템 등을 통해 메모나 공문을 하달하는데 유선으로만 이루어진 점도 지적했다.
센터는 "국민은 여전히 12·3 내란이 어떤 규모로, 어떤 사람들이 관여한 것인지 그 전모를 다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서 군 곳곳에 밝혀지지 않은 내란범이 숨죽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군 인사 보류 ▲강호필 사령관 직무 배제 ▲내란특검 강제 수사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작사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지작사 측은 "강호필 지작사령관이나 지작사령부에서 예하부대에 '폭동 진압용 최루성 수류탄 보유 현황 종합·파악을 지시한 바 없다"며 "지난해 11월 20일 육군본부에서 각 군단 군사경찰단에 '최류수루탄 전시 기본 휴대량 인가 반영을 위한 의견제출'을 공문으로 하달했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전시에 군사경찰 부대가 포로수집소를 운용할 때 사단에는 최루수류탄 운용을 위한 인가가 반영되어 있는데 군단 군사경찰은 그렇지 않다"며 "의견을 받기 위한 것으로 군 내부 시스템을 통해 공문이 하달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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