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집중호우 피해자 병역의무 이행 연기

기사등록 2025/07/18 15:00:02

연기 기간은 60일 범위 이내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병무청은 18일 집중호우로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 병역의무 이행 연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연기 기간은 병역(입영)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 일자로부터 60일 범위 이내다. 연기가 해소된 이후에는 가까운 일자에 입영 등이 가능하다. 동원훈련의 경우 재입영훈련 또는 동원훈련Ⅱ형으로 전환된다. 

연기 신청은 전화(1588-9090), 팩스, 병무청 누리집(앱)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로 집중호우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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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집중호우 피해자 병역의무 이행 연기

기사등록 2025/07/18 15:00:0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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