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기징역→ 2심 징역 28년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6/19/NISI20250619_0001871744_web.jpg?rnd=20250619160447)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교제 중이던 여자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감형받은 20대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의 법률대리인은 원심 무기징역을 파기하고 징역 28년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이날 수원고법 형사3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17일 항소심 선고가 이뤄진 지 하루 만이다.
A씨는 지난해 8월3일 0시께 경기 하남시 소재 주거지에서 여자친구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여자친구가 흉기로 자해해 가슴을 찔렀다"며 직접 119에 신고했다. B씨는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해 곧바로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B씨에 대한 부검 결과 "흉기가 심장을 관통할 정도로 강한 힘이 가해졌다"는 내용의 타살 의심 소견이 나오자 이를 토대로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A씨를 체포했다.
이 사건 1심은 "피고인은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수사기관이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 제시할 때마다 새로운 진술을 추가하고 번복하며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반복하며 살인 범행을 부인했다"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나 유족에게 미안함이나 죄책감도 나타내지 않고 있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후 검사와 A씨가 모두 항소하며 항소심 재판이 이뤄졌는데 항소심은 A씨의 혐의를 그대로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을 감형했다.
항소심은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 피고인의 반성과 책임의식 결여 등을 종합하면 중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면서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포함해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요소를 면밀히 심리해 보면 무기징역에 처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것은 너무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 순간적으로 격분해 이뤄진 것으로 계획적 범행에 비해 반사회성과 비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평가돼 피고인의 교화 가능성을 긍정할 수 있는 요소"라며 "범행 직후 심폐소생술을 시도하고 119에 신고한 것도 뒤늦게나마 자신의 행위로 초래된 결과의 심각성, 중대성을 깨닫고 피해자를 구조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일정 부분 참작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현재 26세로 사회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아직 성숙과 변화의 여지가 충분한 연령대에 있다"며 "장기간 징역형 외에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부과될 예정이므로 이를 통해서도 일정 수준의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