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인건비 지원액 상한선 폐지·식비 인상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에 나선다.
시는 18일 임시청사 직지실에서 6개 시내버스 업체와 준공영제 개정 협약을 했다.
2021년 전국 기초단체 최초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한 뒤 시행협약에 대한 첫 내용 개정이다.
시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 임금인상률의 ±20% 이하'로 정한 차기년도 인건비 지원액 상·하한선을 폐지했다.
시내버스 업계는 시 재정부담과 표준운송원가 증가율·공공기관 임금인상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운수종사자 임금인상률을 결정하고, 이를 토대로 준공영제운영위원회에서 인건비 등을 포함한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게 된다.
퇴직급여는 확정급여형(DB)에서 내년 입사자부터 확정기여형(DC)으로 바뀌고, 하루 식비는 6800원에 8000원으로 오른다.
이범석 시장은 "오랜 시간 지난한 협상 과정을 거쳐 시와 업계가 양보와 타협을 통해 합의점을 찾았다"며 "협약 개정이 결승점이 아니라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하고 만족하는 대중교통으로 거듭나는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노선 운영관리와 조정 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하고, 버스 운송업체의 적정 수입을 지자체 예산으로 보전해 주는 제도다.
매년 인건비·연료비·적정이윤 등으로 산출한 표준운송원가보다 운송수입금이 적을 경우 업체 측에 재정지원금을 준다.
청주시의 재정지원금은 시행 첫 해인 2021년 516억원에서 2022년 660억원, 2023년 686억원, 2024년 717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시내버스 요금 인상 요인을 반영해 589억원만 편성됐으나 이번 내용 갱신에 따라 715억원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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