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하반기 수사기관에 넘긴 통신이용자정보, 전년보다 41% 줄어

기사등록 2025/07/18 09:35:31

수사기관 제출한 이용자정보 130만6124건

통신사실확인은 25.9만건…전년 대비 1.7%↓

중범죄에 한정된 통신제한조치는 8.9% 증가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지난해 하반기 수사기관이 요청한 통신이용자정보가 1년 전보다 41%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04개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지난해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기타 기관 등에 제공한 통신이용자정보 건수는 130만612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90만6518건(41.0%) 감소했다.

통신이용자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해지 일자, 전화번호, ID 등 이용자 기본 인적사항을 말한다.

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 수사를 위해 공문으로 요청할 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는 자료다.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25만8622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4448건(1.7%) 줄어들었다.

여기에는 통화 내용이 아닌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통화시간, 인터넷 로그기록과 접속지 자료(IP 주소),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이 포함된다.

이 기간 국정원 등에 의해 이뤄진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2741건으로 224건(8.9%) 증가했다.

통신 내용에 해당되는 음성통화내용,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이 조치는 수사기관 등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법원 허가를 받아 실시한다. 공안을 해하는 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대상이 한정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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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하반기 수사기관에 넘긴 통신이용자정보, 전년보다 41% 줄어

기사등록 2025/07/18 09:35:3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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