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3년 내 재도전자도 창업기업 인정…"기회 확대"

기사등록 2025/07/18 09:04:48

창업인정트랙 통과하면 확인증 발급

[서울=뉴시스] 경남 진주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경 (사진=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공) 2025.07.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경남 진주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경 (사진=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공) 2025.07.1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폐업 후 3년 내 같은 업계에서 다시 도전하는 경영인도 창업 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은 '동종업종 재창업자 창업인정 제도'를 도입하고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재창업자들을 도울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그간 동일 업종으로 재창업하는 경우 폐업 후 3년(부도·파산은 2년)이 지나야 창업 기업으로 다시 인정받을 수 있었다. 이로 인해 폐업 후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재기 역량이 우수한 성실 재창업자라도 정부의 창업 지원 사업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생겼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했고 지난 6월 12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성실경영평가 등을 통과하면 폐업 후 3년 내 동종 업계 재창업이라도 예외적으로 창업 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중진공은 '성실경영 심층평가(창업인정트랙)'를 담당할 예정이다. 성실경영평가를 거친 재창업자가 창업인정트랙을 신청해 통과하면 '성실경영 심층평가(동종업종) 통과 확인증'이 발급된다. 확인증을 받은 재창업자는 창업 여부 판단 시 폐업 기간이 제외돼 동종 업계더라도 3년이라는 제약 없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창업인정트랙은 중진공 재도전종합지원센터 누리집에서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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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3년 내 재도전자도 창업기업 인정…"기회 확대"

기사등록 2025/07/18 09:04:4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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