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집중호우 피해자에 세정지원…"신고·납부 최대 9개월 연장"

기사등록 2025/07/17 17:17:09

집중호우로 사업용자산 20% 이상 상실 경우 세액공제

체납 압류·매각 유예 최대 1년…세무조사 중지도 신청가능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17일 대구 북구 노곡동 일대가 집중호우로 인해 물에 잠겨 있다. 2025.07.17.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17일 대구 북구 노곡동 일대가 집중호우로 인해 물에 잠겨 있다. 2025.07.1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국세청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신고·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로 세금 신고·납부가 어려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등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국세청은 호우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을 제때 납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신청을 통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해준다.

특히 이달 25일까지 확정신고·납부해야 하는 올해 1기 부가세의 경우도 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 직권 연장 대상인 소상공인, 수출기업 등도 추가 신청을 하면 최대 9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그 밖의 고지 받은 국세도 같은 연장기한을 적용 받는다.

납부기한 연장하고 싶다면 가까운 세무서에 우편신청이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은 가급적 방문 신청을 자제해 줄 것을 권장하고 있다.

사업자가 이미 체납 상태인 경우에도 압류나 압류 재산의 매각을 최대 1년간 유예할 수 있다. 이 역시 홈택스에서 '체납처분유예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더불어 세무조사가 예정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세무조사 연기를 원할 경우, 국세청 누리집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집중호우로 인해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을 상실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손실 비율만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줄여주는 세액공제도 시행하고 있다. 재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가령 재해 발생일이 이달 17일인 경우, 올해 체납세액에 대한 공제는 10월 17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올해 귀속 법인세는 내년 3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는 내년 6월 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연재해나 경제적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와 소통을 강화해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국세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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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집중호우 피해자에 세정지원…"신고·납부 최대 9개월 연장"

기사등록 2025/07/17 17:17:0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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