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타페 급발진 의심 사고, 대법원 "제조사 책임 없다"…왜?

기사등록 2025/07/18 07:00:00

최종수정 2025/07/18 10:50:24

싼타페 차량 사고로 일가족 5명 중 4명 사망

유족,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소 제기

재판부 "페달 오조작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사설 감정 신뢰 어렵고 제조상 결함 입증 안돼"

[부산=뉴시스] 지난 2016년 8월2일 부산 남구 감만동의 한 주유소 앞 도로에서 싼타페 차량이 도로변에 주차된 트레일러를 추돌해 일가족 4명이 숨졌다. 2016.08.02. (사진=남부경찰서 제공)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지난 2016년 8월2일 부산 남구 감만동의 한 주유소 앞 도로에서 싼타페 차량이 도로변에 주차된 트레일러를 추돌해 일가족 4명이 숨졌다. 2016.08.02. (사진=남부경찰서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9년 전 부산에서 발생한 '싼타페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차량 제조사의 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렇게 판결했다.

18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은 전날 유가족 A씨가 현대자동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부산 싼타페 급발진 의심 사고는 지난 2016년 8월 부산 남구 감만동을 지나던 차량이 주차돼 있던 트레일러 뒷부분을 빠른 속도로 들이받아 탑승자 5명 중 운전자를 제외한 4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사고 이듬해 유가족 측은 차량 결함으로 인해 급발진이 일어난 것이라고 주장하며 현대차 등을 상대로 100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유가족 측은 고압연료펌프의 볼트 풀림 현상으로 펌프 내 연료가 새어 나갔고, 그 결과 엔진의 비정상적인 작동으로 급발진 현상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1·2심은 "사고 당시 자동차의 속도가 시속 90㎞로 추정되는데 이는 통상 제동장치(브레이크)를 통해 충분히 제동이 가능한 속도"라며 "자동차 엔진에 이상 현상이 발생했더라도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확실히 밟았다면 제동이 이뤄졌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사고 직후 이뤄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감정결과, 사고 당시 브레이크 페달 작동을 방해할 만한 특이점은 관찰되지 않았다. 브레이크등과 마모 정도도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자동차의 브레이크등이 점등된 상태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추정된다"며 "결국 운전자가 사고 당시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았거나, 착오로 가속페달을 밟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울러 유가족 측이 진행한 사설 감정결과에 대해 절차적 공정성과 객관성 및 감정대상물 보존상의 문제 등을 이유로 신뢰하기 어렵고, 차량의 제조상 결함이 존재한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하급심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제조물책임의 증명책임 완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며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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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타페 급발진 의심 사고, 대법원 "제조사 책임 없다"…왜?

기사등록 2025/07/18 07:00:00 최초수정 2025/07/18 10: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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