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시스] 전주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9/11/13/NISI20191113_0015800660_web.jpg?rnd=20191113115605)
[전주=뉴시스] 전주지법.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군 복무 중 여성 간부를 두고 성적 발언을 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문주희)은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18일과 19일, 군 복무 중 상관인 여성 중사 B씨를 두고 동료 장병들에게 성적 발언을 해 그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건 당일 당직근무를 서던 중, 당직사관이던 B씨를 두고 생활관에서 동료 장병들에게 B씨에 대한 성적인 발언을 했다. 이후 다음날에도 생활관에서 전날 있었던 일을 다시 언급하며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다.
A씨 측은 "동료 장병들과 대화하면서 장난스럽게 말한 것일 뿐"이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은 장난을 넘어 그 자체로 상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판단과 감정이 표현돼 있다"며 "당시 얘기를 들은 동료의 반응 등을 고려했을 때 용인될 수 있는 발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성 상관을 성적으로 비하하고 경멸적으로 표현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아직까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범행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며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선 군 내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전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문주희)은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18일과 19일, 군 복무 중 상관인 여성 중사 B씨를 두고 동료 장병들에게 성적 발언을 해 그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건 당일 당직근무를 서던 중, 당직사관이던 B씨를 두고 생활관에서 동료 장병들에게 B씨에 대한 성적인 발언을 했다. 이후 다음날에도 생활관에서 전날 있었던 일을 다시 언급하며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다.
A씨 측은 "동료 장병들과 대화하면서 장난스럽게 말한 것일 뿐"이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은 장난을 넘어 그 자체로 상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판단과 감정이 표현돼 있다"며 "당시 얘기를 들은 동료의 반응 등을 고려했을 때 용인될 수 있는 발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성 상관을 성적으로 비하하고 경멸적으로 표현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아직까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범행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며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선 군 내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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