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고시…28일까지 이의제기
노사공 합의 불참한 민주노총은
"이의제기 무의미…행정력 낭비"
한국노총도…"합의 동의했기 때문"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권순원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간사가 지난 10일 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안을 결정한 뒤 퇴장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1만 320원으로 결정됐다. 2024.07.11.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7/11/NISI20250711_0020884611_web.jpg?rnd=20250711001744)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권순원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간사가 지난 10일 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안을 결정한 뒤 퇴장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1만 320원으로 결정됐다. 2024.07.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노동계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최저임금 심의 도중 퇴장하며 노사공 합의에 참여하지 않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했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전날(17일) 2026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했다. 모든 산업에 동일하게 시간급 1만320원이 적용된다.
주 40시간 근무를 가정해 월급으로 환산하면 215만6880원이다. 적용 기간은 적용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다만 이의가 있다면 고용부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제기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로, 오는 28일까지다.
그런데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심의에 참여한 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 양대노총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예정으로 파악됐다.
특히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은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에 반발하며 퇴장한 바 있다. 1만210원~1만440원인데, 촉진구간이 비혼 단신 근로자의 생계비를 전혀 반영하지 않는 저율 인상안이라는 주장에서다. 또 구간 내 정해진다면 윤석열 정부 첫 인상률인 5%보다 낮다는 이유도 들었다.
결국 17년 만에 이뤄진 노사공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민주노총은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 없다고 했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이의제기 하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고 행정력 낭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고용부는 제기된 이의에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최임위에 재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다만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진 적은 없다.
지난 2023년에도 민주노총은 당시 결정된 2024년 최저임금이 윤석열 정부의 '임금 억제'로 낮게 인상됐다며 이의를 제기했으나 재심의로 이어지지 않았다.
또 내년 최저임금 결정이 노사공 '합의'로 마무리됐다는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결국 재심의를 요청하지 않기로 한 이번 판단은 '어차피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전호일 대변인은 "정리할 것은 빠르게 정리하고 총파업과 노조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에 매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국노총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계획이다. 노사공 합의에 참여한 당사자라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합의에 동의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경영계 측 이의제기도 나오지 않는다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그대로 1만320원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전날(17일) 2026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했다. 모든 산업에 동일하게 시간급 1만320원이 적용된다.
주 40시간 근무를 가정해 월급으로 환산하면 215만6880원이다. 적용 기간은 적용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다만 이의가 있다면 고용부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제기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로, 오는 28일까지다.
그런데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심의에 참여한 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 양대노총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예정으로 파악됐다.
특히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은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에 반발하며 퇴장한 바 있다. 1만210원~1만440원인데, 촉진구간이 비혼 단신 근로자의 생계비를 전혀 반영하지 않는 저율 인상안이라는 주장에서다. 또 구간 내 정해진다면 윤석열 정부 첫 인상률인 5%보다 낮다는 이유도 들었다.
결국 17년 만에 이뤄진 노사공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민주노총은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 없다고 했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이의제기 하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고 행정력 낭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고용부는 제기된 이의에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최임위에 재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다만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진 적은 없다.
지난 2023년에도 민주노총은 당시 결정된 2024년 최저임금이 윤석열 정부의 '임금 억제'로 낮게 인상됐다며 이의를 제기했으나 재심의로 이어지지 않았다.
또 내년 최저임금 결정이 노사공 '합의'로 마무리됐다는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결국 재심의를 요청하지 않기로 한 이번 판단은 '어차피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전호일 대변인은 "정리할 것은 빠르게 정리하고 총파업과 노조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에 매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국노총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계획이다. 노사공 합의에 참여한 당사자라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합의에 동의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경영계 측 이의제기도 나오지 않는다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그대로 1만320원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