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리시 특별교통수단 '행복콜' (사진=구리시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구리=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구리시는 그동안 이용자들이 전액 부담했던 ‘행복콜’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하루 4회까지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구리시 행복콜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과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으로, 현재 휠체어 탑승차량 22대와 비휠체어 차량 8대 등 30대가 운행되고 있다.
이번 지원 조치로 이용자들은 고속도로 통행비를 하루 4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행복콜 이용과정에서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통과할 경우 자동으로 횟수가 차감된다.
하루 지원 횟수 제한이 있는 대신 월이나 연 이용 횟수 제한은 없으며, 통행료 지원은 행복콜 운행 범위인 수도권으로 제한된다.
구리시 관계자는 “이번 통행료 지원으로 교통약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어 행복콜 이용 편의가 한층 개선될 것”이라며 “교통약자들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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