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시스] 17일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강원특별법 농지특례 제도 활성화를 위해 ‘농촌활력촉진지구’의 지정 최소 면적 기준 3만㎡(1만 평)를 삭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7/17/NISI20250717_0001895347_web.jpg?rnd=20250717113212)
[춘천=뉴시스] 17일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강원특별법 농지특례 제도 활성화를 위해 ‘농촌활력촉진지구’의 지정 최소 면적 기준 3만㎡(1만 평)를 삭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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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시스]서백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강원특별법 농지특례 제도 활성화를 위해 ‘농촌활력촉진지구’의 지정의 최소 면적 기준 3만㎡(1만평)를 삭제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농촌활력촉진지구는 도지사가 직접 농업진흥지역(구 절대농지)을 해제할 수 있는 제도로 농지 활용의 효율성과 자율성을 높여 지역 여건에 맞는 농촌 개발과 정주 여건 개선 등 농촌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제도다.
강원특별법 시행과 함께 도입된 이 제도는 지금까지 두 차례 지정을 통해 6개 시군 9개 지구, 약 16㏊(35만평)의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었으나, 철원군과 인제군 두 지역이 전체 해제 면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등 지역 간 편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전체 해제 가능 총량(4000㏊)대비 실제 해제 면적은 2.9%에 그쳐 제도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도는 도의회에 관련 개정 조례안을 제출해, 해당안이 지난 17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치로 1만평 이하 지구도 지정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시군별 지구 지정 신청도 크게 늘어나 다양한 농촌개발 모델이 개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최소 면적 기준 삭제로 인해 무분별한 지정 신청이 이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 농지관리위원회를 통한 사업계획 타당성 심사를 강화해 지구 지정의 적법성과 합리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김진태 도지사는 “농촌활력촉진지구는 강원특별법 개정을 통해 얻어낸 강원특별자치도만의 고유한 권한으로 이번 최소 면적 기준 삭제는 실제 운영을 거치며 제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각 시군에서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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