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항의한 아랫집에 벽돌 던진 60대 남성 벌금형

기사등록 2025/07/17 11:13:27

최종수정 2025/07/17 15:02:25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층간소음에 항의한다는 이유로 아랫집을 향해 벽돌과 소화기 등을 던진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희진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말 밤 울산 자택 앞에서 아랫집에 사는 50대 남성 B씨로부터 "조용히 좀 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홧김에 벽돌 2개를 아래층 현관 쪽으로 집어 던져 화분 2개를 깨뜨렸다.

이에 B씨가 112에 신고했고, A씨는 약 열흘 뒤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소화기와 돌, 나무 조각 등을 아래층으로 또 집어 던져 화분 2개를 추가 파손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재물손괴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경찰 조사를 받은 당일 또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비교적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일부 범행에 대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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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항의한 아랫집에 벽돌 던진 60대 남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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