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압수수색 영장에 일반이적 혐의
김용대 "개인 이득 취하려 한 적 없어"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07.17. bluesod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7/17/NISI20250717_0020892567_web.jpg?rnd=20250717095414)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07.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고재은 이태성 기자 = 북한 무인기 침투 작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17일 내란 특검 조사를 위해 출석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날 오전 김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김 사령관은 이날 오전 서울고검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 모든 행동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지, 개인적 이득을 취하려 한 적은 한 번도 없다"며 "특검 조사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참 참담하다"고 토로했다.
무인기 투입과 관련해 합동참모본부의 지휘를 받았는지에 대해선 "특검에서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무인기 투입 작전을 논의했냔 질문엔 "장관이셨으니까"라고 전했다.
김 사령관은 지난해 9월경 윤석열 전 대통령, 김 전 장관과 만났단 의혹에 대해선 "전혀 사실이 아니고 근거 자료가 있다"며 "V(대통령) 지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 직접 지시받은 적 없다"고 반박했다.
김 사령관 측 변호인은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을 과연 국가로 볼 것이냐에 대한 문제, 대통령의 국군작전평시통제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문제에 대해 열심히 말씀드릴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또 "오늘 문답이 소수의 검사 또는 검찰 수사관들에 의해서 작성되는 조서가 아니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고 있고 경찰청, 대검찰청에서 보장하는 인권 지침의 보편적 원칙인 영상 녹화 피의자 조사 형태로 진행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특검은 지난해 10~11월 윤 전 대통령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직접 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투입 준비를 지시했다는 취지의 현역 장교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녹취록에는 "김용대 사령관이 V(대통령을 의미)의 지시라고 했다", "국방부와 합참 모르게 해야 한다고 했다", "삐라(전단) 살포도 해야 하고, 불안감 조성을 위해 일부러 드론을 노출할 필요가 있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드론사가 추락 가능성을 알면서도 고의로 전단통을 달아 개조한 무인기를 띄워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 계엄 전인 지난해 10월과 11월 합동참모본부 지휘를 받아 무인기 여러 대를 북한에 보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특검은 지난 14~15일 이틀간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 등 군사 관련 시설을 압수수색했다. 김 사령관의 경기 소재 자택과 지난해 10월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수행한 곳으로 지목된 경기, 인천의 무인기 부대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일반이적과 직권남용 혐의 등이 죄명으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등이 피의자로 적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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