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분야 갑질 등 불공정관행 들여다본다…실태조사 실시

기사등록 2025/07/17 10:00:00

필수품목 제도 개선 사항 정착 여부 점검

"신원 절대 비공개…실태조사 응해달라"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분야 불공정관행을 들여다보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공정위는 17일 21개 업종의 가맹본부 200곳, 가맹점사업자 1만2000개를 상대로 서면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가맹분야 제도 운영 실태 및 거래 관행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서면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올해에도 광고·판촉 행사 사전동의제, 부당 계약 해지 금지 등 주요 제도 운영 현황,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불공정거래 행위 경험 여부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실태조사에서는 지난해 도입한 필수품목 제도 개선 사항들이 원활히 정착되고 있는지를 중점 점검한다.

이를 위해 제도의 구체적 운영현황 및 필수품목 거래 관행 개선 여부를 파악하고 제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다.

또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현황 및 가맹본부와의 협의 실태도 파악할 방침이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에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충실한 법안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실태조사 결과는 올해 12월에 발표되고, 직권조사 계획 수립, 정책·제도 운영 성과 점검, 정책 방향 설정 등의 기초 자료로 쓰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응답자 신원은 절대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만큼 실태조사에 적극 응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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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분야 갑질 등 불공정관행 들여다본다…실태조사 실시

기사등록 2025/07/17 10: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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