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통과
![[대구=뉴시스] 김상호 대구 동구의원.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7/17/NISI20250717_0001894892_web.jpg?rnd=20250717082044)
[대구=뉴시스] 김상호 대구 동구의원.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정재익 기자 = 대구 동구에서 혐오·기피 시설을 설치할 경우 미리 알려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17일 대구 동구의회에 따르면 제3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상호 구의원이 발의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이 통과됐다.
조례안은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혐오·기피 시설을 설치할 때 주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미리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비용과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사전고지 관련 ▲대상시설 및 대상지역 정의 ▲담당부서 지정 ▲내용과 범위 ▲방법 등이다.
김 구의원은 "악취 시설로 여겨지는 지묘동 오수중계펌프장 공사 현장이 462가구가 거주하는 아파트단지에서 불과 30m 거리지만 인근 주민들은 몰랐다"며 "조례 제정을 계기로 논란이 반복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7일 대구 동구의회에 따르면 제3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상호 구의원이 발의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이 통과됐다.
조례안은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혐오·기피 시설을 설치할 때 주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미리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비용과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사전고지 관련 ▲대상시설 및 대상지역 정의 ▲담당부서 지정 ▲내용과 범위 ▲방법 등이다.
김 구의원은 "악취 시설로 여겨지는 지묘동 오수중계펌프장 공사 현장이 462가구가 거주하는 아파트단지에서 불과 30m 거리지만 인근 주민들은 몰랐다"며 "조례 제정을 계기로 논란이 반복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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