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건 당시 경북경찰청장
직권남용 혐의…피의자 신분 조사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채상병 사고 당시 경북경찰청장을 맡았던 최주원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치안감)이 16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16. bluesod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7/16/NISI20250716_0020891605_web.jpg?rnd=20250716150320)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채상병 사고 당시 경북경찰청장을 맡았던 최주원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치안감)이 16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해병대원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채상병 사고 당시 수사기록 이첩 과정을 조사하기 위해 전 경북경찰청장이었던 최주원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치안감)을 불러 7시간 가량 조사했다.
최 치안감은 17일 오후 2시43분께 변호사를 대동하고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특검팀의 최 치안감에 대한 조사는 오후 9시58분께까지 이어졌다.
최 치안감은 조사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됐는데 어떤 입장이냐'는 질문에 "고발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대로 사실관계를 그대로 (말했다)"고 했다. 조사 내용을 묻자 "사실대로 말씀을 드렸다"고 했다.
최 치안감은 이날 조사에서 진술 거부권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했다. 추후 조사 일정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다"라고 했다.
최 치안감은 2023년 7월 채상병 순직 당시 경북경찰청장을 맡았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5월 최 치안감이 채상병 사건을 국방부 검찰단에 위법한 방식으로 인계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해당 사건이 특검으로 넘어오면서 최 치안감은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됐다.
특검팀은 최 치안감을 상대로 채상병 사건 기록을 경찰에서 이첩받은 뒤 국방부 검찰단으로 재차 넘어간 과정을 중점적으로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앞선 정례브리핑에서 "(경찰이)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수사 기록을 이첩받았다가 국방부 검찰단으로 기록을 넘긴 과정에서 대통령실 개입이 있었는지에 대한 의혹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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