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요금조정 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 심의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16일 경기도 버스요금을 250원 인상하는 방안을 도에 제안했다. 경기도가 제시한 200원과 300원 사이의 절충안을 낸 것이다.
건설교통위원회는 이날 오후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조정 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을 심의해 이같은 의견을 제안했다.
현행 시내버스 요금은 성인 교통카드 사용 기준 일반형 1450원, 좌석형 2450원, 직행좌석형 2800원, 경기순환형 3050원 등이다. 이는 2019년 9월 조정된 것으로, 인상 시행 뒤 6년이 경과했다. 2023년 서울·인천 시내버스 요금이 동시 인상됐을 때 도는 도민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시내버스 요금을 동결한 바 있다.
그러나 버스업계의 경영난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2023년 12월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가 시내버스 요금 조정을 건의하자 도는 '시내버스 요금조정방안 검증연구'를 실시해 요금 조정 타당성이 있다고 확인했다.
아울러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시내버스 요금조정 계획을 마련해 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 회의 및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에 의거해 도의회에 의견을 요청했다.
도가 제안한 요금 조정 대안은 ▲일반형·좌석형 200원, 직행좌석형·경기순환형 400원 인상 ▲일반형·좌석형 300원 인상, 직행좌석형·경기순환형 500원 인상 등 2가지다.
심의 결과 건설교통위원회는 운송원가 상승 등으로 버스업계가 경영난을 겪었던 데다 6년 동안 요금 조정이 없던 점을 고려해 요금 조정의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다만 큰 폭으로 요금을 인상할 경우 도민 부담이 발생하고,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해 도의 요금 조정 대안의 절충안으로 일반형·좌석형 250원을 제안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의견서를 통해 "수도권의 특성을 고려해 서울, 인천과 인상 시기를 맞출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버스업계에서는 중복 노선 문제 해결 등 노선 운영 효율화 및 경영 투명성 확보, 버스업체 경영 개선을 위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조정 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은 오는 23일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적정 요금 조정안은 이후 소비자정책위원회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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