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당국이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사건에 대한 신속한 조사·수사를 강조한 만큼 검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6일 제14차 정례회의를 열고 하이브의 최대주주와 전(前) 임원 등을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했다.
방시혁 의장과 전 임원 등은 상장 후 주식 매각에 따른 차익을 목적으로 기존 주주를 기망하고 중대한 주주 간 계약 사실을 2020년 상장 과정에서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방 의장과 하이브 전 임원은 상장 전 기존 주주들로부터 하이브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당시 하이브가 상장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마치 상장이 지연될 것처럼 기존 주주들을 기망했다. 또 하이브 임원들이 관여된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보유 중인 주식을 매각하게 했다. 해당 사모펀드는 하이브 임원들이 출자·설립한 운용사가 만든 기획 사모펀드였다.
SPC 보유 주식의 매각 차익 30%를 하이브 최대주주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주주 간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2020년 상장 과정에서 이 같은 계약 사실, 하이브 임원들과 사모펀드와의 관계 등을 은폐했다.
하이브 상장 후 사모펀드는 보유한 주식을 매각했고 주주 간 계약에 따라 하이브 최대주주는 매각차익의 30%를 취득했다. 또 전 임원 등은 사모펀드 운용사(CP)의 출자자 지위를 이용해 성과보수 등 명목으로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금융당국은 "사회적 관심이 높은 불공정거래 의혹들이 철저히 규명될 수 있도록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투자자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최대주주 등의 부당한 사익편취 가능성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적발된 위법 혐의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 불공정거래 사건은 지난 4월 시행된 계좌 지급정지,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 선임 제한 명령 제도 이전에 발생해 조치 대상자와 종목명은 공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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