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한 이웃에 흉기…法 "도주 우려" 영장 발부
![[서울=뉴시스] 사진은 경찰 로고. (사진=뉴시스)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4/24/NISI20240424_0001534789_web.jpg?rnd=20240424163203)
[서울=뉴시스] 사진은 경찰 로고. (사진=뉴시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서울 종로구 쪽방촌에서 이웃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서울중앙지법이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에 대해 도주 우려를 이유로 전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8시30분께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에서 평소 소음 문제로 다툼이 잦던 이웃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A씨는 B씨가 외출을 마치고 귀가하자 흉기를 들고 B씨의 방에 침입해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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